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4.10>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0>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8.4.10>
1.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8.4.10>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0>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