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7.19, 2016.8.11>
1.「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
3.「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2.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