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실태조사 사항)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및 유지보수 현황
2.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3.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구비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ㆍ구비 현황
4.입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복지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
5.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