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14>
1.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ㆍ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2.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②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9.14>
③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