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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9조 · 사업계획 승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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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주택건설사업계획서
2.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
3.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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