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주택건설사업계획서
2.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
3.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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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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