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①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입주자 수 및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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