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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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입주자 수 및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입주자 수 및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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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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