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입주자 수 및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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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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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사업계획 승인 등제10조 ·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제11조 ·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제12조 ·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제13조 · 공동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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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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