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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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

1.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정비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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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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