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
1.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정비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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