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②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1.9.14>
1.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 면제
2.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재정비사업 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