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합동군사대학교령

공포일 2025-09-02 · 시행일 2025-09-02 · 소관 -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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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9-02 · 시행 2025-09-02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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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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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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