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제7조 (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삭제 <2020.8.25>.
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합동참모의장지도ㆍ감독육군ㆍ해군ㆍ공군합동군사대학교연구ㆍ발전업무국방부장관이국방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②삭제 <2020.8.25>
③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 조문 관계도
합동군사대학교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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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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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삭제 <2020.8.25>.
합동군사대학교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동군사대학교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제2조 · 임무제3조 · 총장제4조 · 조직제5조 · 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제7조 · 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교육과정 등제9조 · 교관 및 연구관제10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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