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제5조 (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②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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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설치제2조 · 임무제3조 · 총장제4조 · 조직
제5조 · 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제8조 · 교육과정 등제9조 · 교관 및 연구관제10조 ·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