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제3조 (총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총장합동군사대학교국방부장관장성급군무원두며장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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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5.9.2>
②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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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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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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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합동군사대학교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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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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