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삭제 <2020.8.25>.
임무합동ㆍ연합작전연구ㆍ발전국방정책군사전략국방기획교육업무군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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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1.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삭제 <2020.8.25>
2의2. 삭제 <2015.12.30>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합동군사대학교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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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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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삭제 <2020.8.25>.
합동군사대학교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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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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