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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제11조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제2조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3조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제4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5조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6조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제7조
변경통지의 대상
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제9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