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변경통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공 시점
2.기존 국내사업장의 폐지 여부 및 폐지와 함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신설ㆍ증설 규모
3.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규모 변동사항
4.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 시점
5.해외사업장 축소 규모 변동사항
6.해외사업장의 축소 개시시점 및 축소 완료시점
7.그 밖에 국내복귀계획서와 관련된 변경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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