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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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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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2.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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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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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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