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2.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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