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2.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제6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제7조 · 변경통지의 대상제8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제9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