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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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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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해각서, 거래의향서, 거래실적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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