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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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2025.10.1>
1.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기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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