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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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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0.1, 2026.1.8>

1.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의 경우: 다음 세목의 첨부서류', ' 1) 해외사업장 소재국 정부가 발급한 청산 관련 서류(청산종결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ㆍ접수증, 폐업 신고서ㆍ접수증 등)', ' 2)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 3)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 4)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 5)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나.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서류
2.제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나.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다.신축ㆍ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라.제조시설 명세서 등 생산시설ㆍ설비 명세
마.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서류
바.건축물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시설ㆍ설비 설치와 관련한 시설ㆍ설비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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