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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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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하여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ㆍ전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 검증이 어려운 경우
3.신청기업이 소유권의 귀속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어서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신청기업 또는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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