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3, 2024.12.19, 2025.10.1, 2026.1.8>
1.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기준경상연구개발비"라 한다)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가.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나.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다.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일 것
라.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2.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설비 매각,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사업장의 일부 매각, 장기 외부 임대, 인력 구조조정 등의 방법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여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 1) 삭제 <2024.12.19>', ' 2) 삭제 <2024.12.19>']]
나.가목 외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②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19,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