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2.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선정ㆍ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
4.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회계사, 변호사 등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 요건 심사 관계전문가
2.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종 관계전문가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