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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LAW ·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등
제12조
위원의 대우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
회의 등
제15조
자료제출 협조
제16조
의견 청취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조
정의
제3조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지역방송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제9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