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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