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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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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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원의 대우제13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14조 · 회의 등제15조 · 자료제출 협조제16조 · 의견 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