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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