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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4조 · 회의 등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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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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