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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