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
3.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⑥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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