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료제출 협조)
①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협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