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정당법」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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