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평가
2.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4.지역방송사업자,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역방송 제도 개선 방안 마련
5.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6.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7.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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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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