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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합동조정회의
제11조
제12조
제13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제14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제1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2조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제3조
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제4조
상담ㆍ자문 지원
제5조
사전심의
제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운영세칙
제9조
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