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