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조정 신청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첨부할 것
2.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견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아닐 것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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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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