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토지이용 인ㆍ허가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 규제현황(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규제현황을 말한다)에 대한 자료
2.토지이용 인ㆍ허가 대상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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