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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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③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의견 수렴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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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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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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