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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의견 수렴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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