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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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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합동조정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신청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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