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합동조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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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합동조정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신청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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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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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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