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통합심의의 여부
2.통합심의의 범위
3.회의 예정 일시 및 장소
4.상정 안건
5.신청인의 회의 참석 대상 여부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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