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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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통합심의의 여부
2.통합심의의 범위
3.회의 예정 일시 및 장소
4.상정 안건
5.신청인의 회의 참석 대상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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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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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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