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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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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통합심의위원회는 그에 속하는 소관 위원회별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는 위원회의 종류가 서로 다른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위원이 국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통합심의를 신청한 사람이나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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