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사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0.23>
1.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건축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경관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지방산지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
②법 제9조제5항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신청 내용과 달라진 경우로서 그 달라진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1.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가.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경관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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