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