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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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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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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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제4조 · 상담ㆍ자문 지원제5조 · 사전심의제6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7조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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