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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특수외국어교육법 ·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9-06-19 · 소관 교육부 · 조문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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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8-12-18 · 시행 2019-06-19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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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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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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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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