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 교육ㆍ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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