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ㆍ개발 지원
5.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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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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