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전문교육기관교육부장관특수외국어취소할전문교육기관이재지정하거나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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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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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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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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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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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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