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특수외국어교육진흥지방자치단체와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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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7.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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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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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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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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