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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점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실태 조사
제3조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제4조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제5조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6조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제7조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제8조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제9조
교과용 도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