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27>
1.점역ㆍ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2.12.6, 2025.2.27>
1.「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