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제8조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자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4.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6.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가.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8.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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